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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421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C와 동업을 하면서 수익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수익금 정산과정에서 불만이 생기자 “C가 수익금을 마음대로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C를 광주북부경찰서에 고소하면서 마치 피고인과 C 사이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동업조건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C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년 말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첨단공장에서 경리직원 F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계설비매매계약서, 특약계약(동업조건 합의사항), 문형TYPE 머시닝센터 설비에 대해 A가 자금을 투자하고 C가 기술 및 기능을 투자하여 3년간 운영하며 수익금은 매월 말 1/2씩 정산하고 C가 매월 2,000만 원의 매출을 하기로 약속하며 매월 최소 500만 원의 수익금을 A에게 선납하고 기계설비 운영 중 발생한 고철(부산물) 스크랩 발생시 쌍방이 합의 처리하되 이를 위반하였을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2012년 10월 29일, 매도인 C, 매수인 G, A”라고 기재하게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위 회사 하남공장에서 책상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는 C의 도장을 임의로 가져다 C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기계설비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24.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에서 C를 횡령죄로 고소하면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기계설비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고소장에 첨부하여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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