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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4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D, E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D에게 800만 원을 투자하되 수익금의 30%를 갖기로 하고, D은 여종업원 관리 및 인터넷 광고 등의 업무를, 실장인 E 는 오피스텔 임차, 손님 예약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3. 11. 15.부터 2013. 12. 18.까지 서울 강동구 F 오피스텔 212호, 605호, 912호, 1201호, 1212호, 1308호를 임차하여 ‘G’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이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 로부터 6만 원에서 13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받고 입이나 손 등을 이용하여 손님의 성기를 발기 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스마트 폰 안 드로 이드용 어 플 리 케이 션 ‘H ’를 제작 ㆍ 배포하고, 성인정보 공유 사이트인 ‘I’, ‘J’, ‘K’, ‘L’, ‘M’, ‘N’, ‘O’, ‘P’, ‘Q’ 게시판에 여성 종업원들의 나이, 신체 사이즈, 사진, 영업시간, 전화번호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R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R를 성매매업소의 총실장으로 고용하여 월 250만 원의 급여를 주면서 업소 전반에 대한 관리를 맡기고, R는 손님 예약, 여 종업원 관리 및 인터넷 광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2014. 3. 경부터 2014. 10. 경까지 서울 강동구 F 오피스텔 713호, 1201호, 1213호, 204호, 위 S 오피스텔 311호, 602호, 1303호를 임차하여 ‘T’ 또는 ‘U’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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