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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49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09:30경 인천 부평구 안남로에 있는 대정초등학교 앞 도로를 진행하던 B 569번 버스의 뒷문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2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뒤편 좌석에 앉아 피해자를 보며 성기를 잡아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팔에 성기를 들이대고 사정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 태양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이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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