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08:1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D 버스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안산시 단원구 E으로 이동하던 중 위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치마를 입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를 보고 성적인 호기심이 생겨,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참고사진(버스 내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