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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139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22:20경 인천 남구 주안로 108에 있는 주안역에서 인천 연수구 용담로25번길 용담마을아파트 구간을 운행 중인 523번 버스(C) 안에서 손으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오른쪽 무릎을 만지고, 다시 머리를 쓰다듬은 뒤 어깨부위를 감싸고, 이를 피해 좌석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523번 버스 내 CCTV 녹화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금주 등 건전한 생활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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