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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9나5181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서 근무하는 승무원인데, 2017. 9. 26. 19:19경 김포시 D 근처 이면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도로의 움푹 들어간 부분(이하 ‘이 사건 파손 부분’이라 한다)에 앞바퀴가 걸려 넘어지면서 쇄골골절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부서졌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7. 9. 30.부터 3개월 동안 병가로 휴직하였다.

다. 이 사건 도로는 피고 김포시가 관리하는 도로이고, 피고 김포시는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파손 부분을 일부 보수하였다. 라.

피고 김포시는 영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E공제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E공제회는 다시 피고 B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재보험 형태로 재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3, 14, 15, 21, 22, 26, 28, 30,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판단 기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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