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서울 성북구 C 일대 89,853.4㎡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의 소유자 겸 점유자이다.
나. 원고는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4. 21. 조합설립인가를, 2013. 4. 4. 사업시행인가를, 2014. 12.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2014. 12. 26.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수용재결신청에 따라 2015. 6. 26. 위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를 수용하고,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451,302,700원으로 정하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2015. 8. 14.) 전인 2015. 8. 1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수용재결이 있기 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이상 수용재결이 예정된 상황에서 그 이전에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 등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