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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07 2018나562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C 외 1필지 34m² 지상에 원고가 제공한 설계도면에 따른 지상 1층의 건물을 신축하되 공사기간은 2017. 3. 13.부터 같은 달 30.까지, 지체상금율은 지체일수 1일당 공사대금의 0.30%로 하고,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1,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600만 원은 2017. 3. 20., 잔금 300만 원은 2017. 3.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약정된 지급기일에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7. 3. 14.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여 2017. 5. 15.경 공사를 마치고 신축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며, 2017. 6. 12. 위 신축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시공한 신축건물에는 외부 및 지붕마감처리 등에 일부 미시공된 부분 및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지붕교체, 방수, 물받이 교체작업 등을 위해 공사비로 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신축건물의 미시공 부분 및 하자로 인해 원고가 입은 위 8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7. 3. 30. 공사를 마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45일을 초과한 2017. 5. 15.경에야 위 공사를 마쳤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편의점 영업을 하지 못하여 500만 원 상당의 영업손실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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