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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1.20 2020고단1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4. 10. 21: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 입구 부근 도로를 원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 차선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의 갓길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남, 57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경 통영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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