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22 2020고정1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9. 15:04 경 불상지에서,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1,500 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번호, 공인 인증서 번호, OTP 번호 등을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을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는 연락을 받고 전화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B) 와 연결된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와 OTP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영수증, A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인정하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으로 이득을 본 것이 없고, 피고 인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속은 측면이 있는 점 등 참작)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