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 책, 현금 수금 책, 자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 책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 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 수금 책의 일원으로 2017. 9. 25. 경 일명 ‘D 사장’ 이라는 관리 책으로부터 월급 100만 원, 수금액의 1%( 인센티브) 와 일당 10만 원 및 경비를 지급 받기로 하고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0. 19. 11:5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건 내용을 확인하게 하는 한편, “ 농협에 근무하였던
F 일당이 금융 사기 범죄를 저질러 검거되었는데, 당신 명의 농협, 하나은행 통장이 발견되었다.
통장을 대여하였는지,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신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5 경 서울 성북구 정 릉 로 77에 있는 우리은행 국민 대학교 지점에서 현금 700만 원을 인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