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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4 2013노2665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 7.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를 송달받고서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추후 항소이유로서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 J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나, 피해자 J의 피해 중 800만 원, 피해자 K의 피해 중 700만 원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2회에 이르며,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 공범인 피고인 B과의 처벌 형평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J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7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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