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28.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를 송달받고서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수십 차례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 중 상당액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1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하므로 함께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