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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22 2012노3498
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2. 10. 30.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22.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직권조사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속칭 대포차량으로 유통되던 피해자 명의의 차량을 찾아 보관하였는데 피고인이 다시 위 차량을 절취하여 간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위 차량은 피고인이 대포차로 구입하여 A에게 넘겨주어 이용하게 한 것으로,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상피고인인 A, C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은 것과의 형평성,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결정으로 기각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와 함께 판단하게 되었으므로 편의상 이에 갈음하여 판결로써 이를 기각한다

한편,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인 20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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