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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5가합52092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969,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2015. 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물상보증인으로서 2015. 1. 19.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게 합계 540,969,82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540,969,82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2015. 1.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변론기일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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