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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합21057
부당이득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35,7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2015. 4.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 4. 13.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80,000,000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04. 4. 12. 피고의 위 대출계약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나은행과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9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자를 하나은행,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는 2009. 2. 6. 하나은행에 피고 대신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잔여 대출원리금 합계 40,139,89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명의의 대출에 대한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의 대출원리금 40,139,89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 40,139,89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 2.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명의대여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피고의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대출계약의 대출금은 원고의 가족생활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선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는바, 이 사건 대출계약의 채무자는 실질적으로 원고라고 주장하나,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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