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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802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부 C이 사업 명의자인 ‘D’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12. 31. 위 ‘D’ 사무실에서 실제로 ‘E’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에 약 20% 상당을 부풀려 마치 45,293,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1’)

나. 피고인은 2014. 12. 30. 위 ‘D’ 사무실에서 실제로 ‘(주)F’으로부터 공급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약 20% 상당 부풀려 마치 15,04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4,015,94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2. 31.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84,609,7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51,815,4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거짓기재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5. 위 ‘D’ 사무실에서 실제로 ‘E’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에 약 20% 상당을 부풀려 마치 45,293,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6,721,947원 상당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4.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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