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3. 국제결혼중개 사업자인 피고의 직원 B의 소개로 중국 여성 C(이하 ‘원고 배우자’라고 한다)을 만났고, 결혼에 동의하여 피고와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가 원고에게 국제결혼을 목적으로 중국 여성을 소개하여 주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 24. 계약금 200만 원, 2015. 2. 6. 중도금 500만 원, 신부 입국 전 잔금 70만 원 합계 770만 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신부에게 입국 전까지 교육비 명목으로 매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국제결혼중개업법령 변경, 해당국가의 결혼정책으로 인한 서류진행변경과 신부의 실수로 입국 지연 시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
신부의 입국기간은 8~15개월 정도 걸리나, 양 국가 결혼정책 변경 및 신부의 한국어 수료기간에 따라 신부입국 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제3조(용어의 정의) ② “결혼관련 개인정보”라 함은 실명, 성별, 나이, 학력, 직업, 재산정도, 질병유무, 장애유무, 종교, 혼인경력, 자녀유무, 가족관계, 거주지 등 결혼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요소로서 결혼 당사자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제4조(회원가입) ① 국제결혼중개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한 후 사업자가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회원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가 있는지 여부
2. 결혼관련 개인정보가 사실인지 여부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신청자가 국제결혼중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