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1.22 2015고단1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7. 00:45 경 경남 고성군 거류면 거류로에 있는 동고성 I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통영대전 고속도로 통영 방면 1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인 B 쏘나타 승용차를 역 주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음주상태에서 운전하게 된 것은 아니고,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 던 중 대리 운전기사가 길을 잘 찾지 못하여 다툼이 생겨 대리 운전기사가 도중에 하차하는 바람에 운전하게 된 점, 피고인이 1997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것이고 그 외는 음주 운전이나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후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문제없이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