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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2 2016고정139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18:30경 대구 북구 C 아파트 109동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1기 동대표들을 선동하여 제명시키고 2기 동대표가 된 것이라거나 3기 동대표 선출 선거에도 재출마한 이유가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 약 70세대를 각 방문하여 '109동 입주민에게 109동대표 후보관련 알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109동 동대표 자질 부적격 알림, 1기 대표들이 잘못하여 있음을 선동하여 내리고 본인이 그 자리에 앉았다, 2017년에 있을 관리업체 재선정 관련 이권에 개입할 것이며 그리하여 수반되는 이익을 취득함이 목적이다'라는 글이 적힌 5장의 유인물을 각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유인물 원본(고소인 제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고소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유인물에 적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유인물의 내용은 ‘피해자가 1기 동대표들을 선도하여 제명시키고 2기 동대표가 되었고,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하고자 3기 동대표 선출 선거에 재출마한 것이다’는 취지로서 허위사실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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