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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노8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으킨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교통사고 ’라고 한다) 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형법상 상 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자연 치유가 가능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

가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직접 119에 전화하여 구급차를 불렀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전화로 피고인의 신원을 밝혔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형법 상 상해로 평가될 수 있는 지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 법상 상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① 피해자는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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