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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1426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2. 11:30경 울산 남구 E아파트 105동 2701호 앞에서, 피해자 B와 유체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의 행위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B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함 -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B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목격자 F의 증언에 믿음이 가고, B의 판시 상해 정도도 재판부가 실시한 해당 진료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허위라고 볼 수 없음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G가정의학과의원 및 중앙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상호 합의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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