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5.23 2016나20500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점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거듭 이 사건 프로그램과 피고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등록 당시와 이 사건 경매절차 매각 당시에 이 사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가 등록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당시 제출되었던 홍보자료(제품소개서)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 저작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이 법원에서 실시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는 원고가 유체동산 압류 과정에서 취득한 서버에 있는 소스코드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각기일인 2013. 11. 29.자 기준 소스코드라고 주장한 소스코드(이하 ‘원고의 소스코드’라 한다)와 피고 프로그램들의 소스코드를 비교한 결과인데, 원고의 소스코드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감정결과만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과 피고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사정들에 피고 프로그램들의 저작권 등록 내역에 기재된 창작시기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 등록 내역에 기재된 창작시기보다 앞서는 사정까지 감안하면,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 24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 증인 Z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프로그램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버전으로서 이 사건 프로그램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