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511』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25. 14:00 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 하여 서울 은평구 E 앞길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16,000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잔액이 부족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잔액이 없음이 확인되자 계좌 이체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25. 14:45 경 서울 은평구 F, 1 층 'G '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H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누락한 것으로 보여 이를 추가한다.
가 머리 염색 시술을 받느라 잠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용실 테이블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휴대전화를 꺼낸 뒤 지갑 형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현금 94,000원을 꺼내
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940』
1.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8. 4. 21. 경 인터넷 I에 ‘ 마 샬 스탠 모어’ 스피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선입 금을 하면 스피커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스피커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스피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스피커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K) 로 28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제 1 내지 7 항 기재와 같이 2018. 3. 13. 경부터 2018. 7. 16.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394,000원을 교부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