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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25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118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상주 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었고 2018. 2. 13. 가석방기간이 끝났다.

피고인은 2018. 3. 23. 대구 서구 D에 있는 자기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E이 올린 ‘ 마 샬 스피커 구매를 원한다’ 는 글을 보고 연락하고 물품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 배 송료를 포함해 대금 225,000원을 송금하면 스피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 고 말했다.

사실 피고인은 위 스피커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아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처럼 같은 방법으로 27회에 걸쳐 합계 12,48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59, 60, 80, 81)

1.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증거 목록 순번 99)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가중영역 (1 년 ~3 년 9월)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종전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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