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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9.27 2017고정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C에서 D 다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위 D 다방에서 피해자 E( 남, 79세 )에게 “ 다방 종업원들에게 줄 선 불금 600만원을 빌려 주면 11. 26.까지 변제하겠다.

”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당한 부채로 인해 다방 수익금으로 부채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최초 돈을 차용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26 현금 6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6. 300만원, 2016. 1. 4. 500만원, 2016. 4. 15. 현금 300만원을 교부 받은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7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금 보관 증 사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비품 인수 사본, 수사 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700만원 상당의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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