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D는 2000. 9.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60.98㎡ (가)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09. 9. 30.부터 2014. 9.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D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제5조 (임대차기간 중 매매) D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차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고, D는 이 계약에 의한 권리, 의무를 매수자에게 승계하도록 한다.
제9조 (임대차목적물의 인도)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종료된 때 피고는 지체 없이 아래 각호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 및 제반서류를 D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피고 B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는 피고B가 설치한 시설물을 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 B의 비용부담으로 철거하여 계약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 D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10. 1. 30. D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2. 10.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0. 2.경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2011. 10. 5.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 중 차임을 ‘월 8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