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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2 2018고정4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1. 18:3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D 월례회 모임이 진행되는 중에, E의 복지예산 금 관련 문제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F(68 세) 이 나가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F)

1. 내사보고( 신분변경 및 죄 명의 율 등), - 캡 쳐 사진 2 장, - 현장 CCTV 영상 CD 1 장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부분을 2회 손바닥으로 밀었을 뿐이므로 이로 인하여 F에게 경추 부 염좌와 어깨 관절의 염좌라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각 증거들, 특히 상해 진단서 (F) 와 현장 CCTV 영상 CD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폭행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 F의 피해 발생 부위 및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에 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이 이 사건 폭행으로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어깨 관절의 염좌라는 상해를 입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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