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17 2017고정2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18:30 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C의 상해와 협박 행위에 대항하여 C의 멱살과 어깨를 잡고 넘어뜨리고 재차 왼팔을 비틀고 다리와 몸통 부위를 눌러 폭행하여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어깨 및 위팔의 좌상 및 근육 손상, 경추, 요추, 양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목을 밀어 넘어뜨리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등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어깨 관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C의 집에 가서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2매 (C, D)
1.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