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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0 2019가합26130
관리인해임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 관리단은 피고 B이 피고 C 관리단의 관리인...

이유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화성시 C 상가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 B은 2018. 6. 9. 위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피고 C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의 임시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 관리단은 2019. 9.경 구분소유자 85.1%(총 27명 중 23명), 의결권 83.3%(전유부분 총 2,753.02㎡ 중 2,294.88㎡)의 찬성에 의하여 피고 B을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에서 해임하고, D을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의 서면결의(이하 ‘이 사건 서면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 B이 위 결의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의 지위를 주장하자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수원지방법원 2019카합10408 결정 을 신청하여 2019. 11. 28. 경 이 판결 확정시까지 피고 B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D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구분소유자의 지위에서 피고 B을 상대로 하여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피고 관리단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어떤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판결의 효력이 피고 관리단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의 피고 관리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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