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추출가공식품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1. 8. 11. 원고의 판매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D’이라는 추출가공식품을 72만 원에 판매하였다.
그 대금은 2011. 9. 16.부터 2012. 8. 16.까지 매월 16일에 6만 원씩 12회에 걸쳐 분납하되, 할부금연체시연 24%의연체료가부과되며2회 이상연속하여연체21일간의이행 기간을두고최고하고그기간경과 후에는기한이익을상실하여잔여대금전액을지급하기로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회분인 6만 원만을 지급하고 할부금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잔여 물품대금 6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11. 12. 8.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8년 전 일이라 전혀 생각도 못하였는데, 이제야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를 법률적으로 원고의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라고 해석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채권을 2012. 8. 16.까지 분할 변제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원고가 구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7. 8. 30. 제기되었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