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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90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13:45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있는 남영역에 도착한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약 두 시간 전에 술을 마시다가 물건을 잃어버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전동차 내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41세)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야이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남영역 승강장으로 끌고 내린 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3~4회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에 있는 의자에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찍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3, 6, 8)(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1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인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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