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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22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00:2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4세) 의 집 앞에서, 위 피해자의 아버지인 E 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 피해자가 E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려 하자 갑자기 “ 쌍년 아, 왜 나를 쳐 ”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와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지는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범행현장 주변 CCTV 녹화 동영상 자료 분석수사)

1. 피해자 D 피해 부위 사진( 수사기록 7 쪽, 22 쪽),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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