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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5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3.경까지 피해자 C(39세)과 내연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2012. 10. 31.경부터 피해자에게 100~200만 원 가량을 지속적으로 빌려 생활하던 중, 2012. 12. 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부친 틀니 비용이 필요하다. 치과 비용을 빌려주면 조만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4,000만 원 가량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채 등에 변제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공정증서)

1.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1. 각 이메일

1. 공정증서 및 공정증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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