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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3 2019가단23534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은평구 D 근린 생활시설 건물은 1999. 5. 6. 경부터 E가 소유하다가 2004. 5. 27. 피고들에게 매도하여 피고들은 위 건물을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원고는 1980년 경부터 위 건물 맞은 편인 F 건물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나. 위 건물 1 층 동쪽 약 30㎡(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고 한다 )에서는 H이 자전거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1. 6. 26. 경 I이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개설하고자 H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자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의 수익이 줄 것을 우려한 원고는 H 및 I과 협의 하여 H에게 2,480만 원을 지급하고, I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여 모두 권리를 포기하게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기로 하고, 2001. 7. 6. E 와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65만 원, 임대차기간 2001. 7. 30.부터 2003. 7.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E( 피고들이 매수한 이후에는 피고들) 동의를 받아 2003. 9. 24. J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하여 J는 그 때부터 횟집을 운영해 왔다.

2016. 8. 경 G이 있는 위 F 건물의 공사가 진행되자 원고는 이 사건 점포 옆에 G을 이전하여 약국 영업을 하였다.

그 후 위 F 건물의 공사가 완료되자 2018. 1. 27. 원고는 다시 위 건물로 G을 이전하였다.

마. 원고는 2018. 7. 24. 경 피고들과 임대 차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J 와의 전대차계약은 금 회로 마치기로 약정하였고, 동일한 취지로 원고는 J 와 전대차계약을 갱신 체결하였다.

그런 데 2018. 12. 14. 경 원고는 J에게 권리금 5,000만 원에 이 사건 점포를 인수 하라고 제안하였던바, J는 이를 수용하지 아니한 채 전 대차계약 연장만을 요청하여 결국 임차권 양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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