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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1348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8. 7.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5. 30.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1,000,000원, 기간 2017. 5. 30.부터 2020. 5.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1.부터 월 임료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료 연체로 인하여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8. 7. 1.부터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8. 7. 1. 이후 연체 임료 및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는 원고가 포탈한 부가가치세, 피고의 소득세 증가분 및 권리금을 정산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증가분의 정산을 구할 법률상 근거가 없고,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은 임대인과 관계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8. 7. 1.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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