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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노415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환 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즉, 아무런 국내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불리한 정상 즉,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은 신용 거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데 다가 그 범행의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과 함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점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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