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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1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원심판결 무죄부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음에도 이를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로, 일부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를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검사의 각 사실 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버스 안의 복잡한 상황을 틈 타 청소년인 여성 승객을 상대로 이 사건 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추행의 부위, 방법, 정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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