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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5고정117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일부 수정하였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14. C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C에게 빌려주었고, 이에 C이 그때부터 2014. 10. 6.까지 총 6,244건 합계 399,381,635원의 E의 매출을 D 명의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48 면)

1. 매출 전표

1. 수사보고(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내역 첨부) 【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프 랜 차 이즈 사업에 필요 하다고 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추가로 개설하는 것에 승낙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등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C에게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카드 단말기를 C에게 추가로 설치하여 준 H은 당시 피고인에게 단말기를 추가로 보내주어도 되는 지에 대하여 확인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테스트를 한다고 하여 신용카드 단말기 개설을 승낙한 것이라고 하나 단지 테스트를 할 뿐이라면 통장과 OTP 카드까지 C에게 넘겨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일주일정도 지난 후에 돌려받는 것으로 알았고 실제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지도 테스트를 하여 통장에 그 대금이 입금될 경우 그것을 인출하기 위하여 OTP 카드 등을 준 것이라고 하나 신용카드의 경우 그 결제대금은 한 달 이후에야 입금되는 것인데 일주일정도 테스트한 후 돌려줄 예정이었다면 그 대금을 인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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