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5.15 2019가단545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5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2020.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9. 8. 20.부터 2010. 3. 31.까지 사이에 돈을 대여하였고, 2010. 7. 무렵 피고로부터 차용금액 235,000,000원으로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았다.

나. 위 현금보관증에는 차용금액과 차용의 경위(‘위 금액 중 칠천만원은 C 운영 중 차용한 것으로 먼저 서류가 존재하며 나머지 부분은 D에서 본인이 차용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등은 적혀있으나 이자의 약정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는 위 현금보관증 기재 차용금액 중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60,000,000원을 제외한 청구취지 돈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3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매월 6,000,000원 씩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2009. 9. 25.부터 2016. 2. 1.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모두 이자로 충당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고, 가사 위 돈의 명목이 차용금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140,000,000원에 불과하며, 위 돈은 피고가 원고에게 그간 지급한 돈으로 모두 변제되었다.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 내지 10, 14호증, 을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점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9. 8. 20. 무렵 계룡시 E에서 영업 중이던 ‘F주점’ 인수와 관련하여 위 주점의 운영자이던 소외 G 혹은 위 주점 소재 건물 소유주인 소외 H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주소지 소재 ‘I' 유흥주점 위 주소지에 있던 유흥주점은 ‘L’...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