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13 2014가단1064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연인관계였던 피고의 계좌로 아래와 같이 합계 26,65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1~7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위 돈은 피고가 술집을 개업하면서 개업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대여해 준 것이므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위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지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위 돈의 성격과 관련하여 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 등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갑 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과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해 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위 돈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25,500,000원을 마이너스 대출,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마련하였고, 피고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② 원고는 STS반도체통신에 근무하는 봉급생활자로서 그 소유의 재산으로는 시가 73,000,000원 상당의 아파트가 있으나, 위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55,2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즉 원고는 여자친구에게 26,650,000원이라는 큰 돈을 증여할 정도로 넉넉한 형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도 처음에는 원고에게 “돈을 못 갚게 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싫다.”라는 말을 하였다.

④ 위 돈을 줄 당시 원고와 피고는 교제한 지 1년 정도 지난 사이였고, 그때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결별하였다.

이와 같은 교제과정, 돈의 사용처(술집 개업비용)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아무 대가 없이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6,650,000원 및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