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620768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620768호 사건으로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2. 21.자로 ‘원고와 B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9,704,908원과 그 중 8,571,586원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받고 위 결정은 그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원인은 ‘피고가 2014. 7. 3. B에게 11,000,000원을 이자율 연 18.9%, 지연배상금 이율 연 25%에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대여하고, B의 대표이사이던 원고가 B의 대여원리금 반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바, B가 분할상환원리금 변제 지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와 B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대여원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 지급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D의 부탁을 받고 B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인데, C이 원고의 동의 없이 중고차론 신청서(아래 3.의 가.항에 기재한 중고차론 신청서이다)의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의 이름을 적고 원고의 인감을 날인하여 위조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B의 대여원리금 반환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가.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대보증계약 체결 사실에 관한 처분문서인 갑3호증 일부인 ‘중고차론 신청서’(제12 내지 13면, 이하 ‘이 사건 대출신청서’라고 한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