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07 2018가합20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1. 1.부터, 8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5. 6. 피고 B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위 대여금 반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바, 피고 B이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0. 31.에,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3. 31.에,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6. 30.에 각 지급할 것을 약정함에 따른 청구. 2. 적용법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