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04]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동 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스포츠토토(주)에 위탁하였다.
위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태국 방콕에서 C, D, E, F, G, H과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고, C은 일명 ‘I’ 인터넷 사이트(J, K, L, M)의 관리와 수익금 및 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E은 위 사이트의 수익이 보관된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현금카드를 소지 보관하면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D, H, F, G과 피고인은 배팅 포인트 충전, 환급금 송금, 게임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2012. 1. 14.경부터 2012. 12. 9.경까지 C, D, E, F, H, G과 함께 위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O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배팅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아 같은 액수의 배팅 포인트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대상 운동 경기와 게임유형[국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일명 ‘승부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한 점수를 미리 부여하여 승패를 예측하는 일명 ‘핸디캡식’, 미리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일명 ‘스페셜식’]을 선택하여 5천 포인트(현금 5,000원)부터 100만 포인트(현금 100만 원)까지 배팅하게 한 후, 운동 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환급금을 송금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