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D은 사설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E’ 등의 사이트를 개설하고 수익금 및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들과 F, G는 배팅 포인트 충전, 환급금 송금, 게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H은 위 사이트의 홍보, 도금을 받을 예금계좌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D, F, G, H과 공모하여, 2012. 8. 중순경부터 2012. 11. 7.경까지 대구 수성구 I건물 106동 1301호에서, 사설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E’ 등의 사이트를 개설한 후 인터넷 방송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J의 대구축산농협 예금계좌, K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L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M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은 후 같은 액수의 배팅 포인트를 회원들에게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배팅 대상 운동 경기와 ‘승부식’, ‘핸디캡식’, ‘스페셜식’ 등의 게임유형을 선택하여 5,000포인트부터 1,000,000포인트까지 배팅하게 한 후, 운동 경기의 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환급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위 기간에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합계 1,385,231,184원을 받고 회원들에게 1,368,753,224원을 환급해주어 16,477,960원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4회 조서 중 G, H, F 진술부분 포함)
1. F, G, D, H,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금 및 수익금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