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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18 2013고합437
일반자동차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 동기 피고인은 2013. 11. 8.경 일용직 근로를 마친 뒤 직업알선업체인 ‘C’에서 일당 72,000원을 받아 함께 일용 근로를 한 D, E과 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여러 병 마신 후, 위 D, E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오거리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당구장으로 도보로 이동한 다음, 다시 당구장에서 나와 부근에 있는 ‘F’ 호프집에서 소주 등 술을 더 마시고 일행과 헤어졌다.

피고인은 일행과 헤어진 다음 만취한 상태에서 위 ‘F’ 호프집 인근 노상에서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잠에서 깨어, 다시 ‘F’ 호프집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영업이 종료되어 호프집 밖으로 나온 이후, 주변을 배회하다가 성명불상의 젊은 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그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채 인근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놓기 위해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2. 범행 사실

가. 피고인은 2013. 11. 9. 03:15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위치한 'H어린이집'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석 뒷바퀴 머드가드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어서 2013. 11. 9. 03:20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위치한 'L'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누비라 승용차의 조수석 뒷바퀴 머드가드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11. 9. 03:25경 서울 서대문구 O에 위치한 'P산부인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R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머드가드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연속으로 불을 놓아 자동차 3대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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