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7 2013고정74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9. 11. 13. 20:57경 천안 백석동 708, 3공단 2로 앞 일원 도로에서, 2010. 4. 24. 06:55경 천안 목천읍 신계리 천안농산 앞 도로에서, 같은 해
6. 2. 18:28경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335.8km 지점 1차로(천안삼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위반내역, 의무보험 가입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