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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23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 서울고등법원 2012노3110호 사건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상고하였다가, 2013. 3. 12. 그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람으로서,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2007. 11. 16. 자동차 의무보험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1. 2008. 5. 25. 21:59경 천안시 백석동 708 3공단 2로 앞을,

2. 2010. 9. 17. 20:36경 천안시 두정동 두정역 3가를 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보험운행자료, 보험가입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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