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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3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양봉업을 영위한다면 상가입주권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편취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K, M은 상가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위 피해자들의 처분행위와 피고인의 기망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상가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겨우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반환해 줄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생활대책으로 지급되는 상가분양권이나 생활대책용지분양권은 영농과 축산 관련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 2009. 10. 20. 공람 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 내에서 실제로 영농 또는 축산업을 영위해 온 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인 점, ② 피고인은 공람 공고일 이전인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일시에 피해자들에게 생활대책보상으로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며 양봉을 하는 비닐하우스를 매도하였던 점, ③ 피해자들이 상가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양봉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이 직접 양봉을 하지 않아도 생활대책보상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정하였던 점(공판기록 60면, 65면, 71면, 72면, 83면 참조), ④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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