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 I의 수익사업에 관한 F의 설명을 믿었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제 1 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들 각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홍 콩의 AH 나 I의 수익사업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유사 수신 업체인 G의 사업과 유사한 플랜을 가지고 마치 금융사업에 투자 하여 막대한 수익금을 얻을 것처럼 설명하여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은 유사 수신 업체인 G에 투자를 한 투자자였는데, G의 대표인 H이 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되어 사업이 중단되었으므로 그 사업구조의 문제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F의 주도하에 그와 유사한 마케팅 플랜 및 보상 플랜을 가지고 계속하여 투자를 유치하였고, F이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을 설립한 이후 부터는 I의 그룹장으로서 후 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한 점 ㉡ 그런데 I의 위 마케팅 플랜은 G의 그것과 수익률만 다를 뿐 거의 동일한 것이므로 G에서 투자금을 유치해 본 피고인으로서는 I의 사업구조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익률이 보장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을 충분히...